도둑 뇌사 사건 경찰의 정당방위 기준은?··먼저 때리면 안돼?

입력 2014-12-28 09:48  




도둑 뇌사 사건 경찰의 정당방위 기준은?··먼저 때리면 안돼?


도둑 뇌사 사건 가해자 피해자 순식간에 전세 역전?

도둑 뇌사 사건이 화제다

집 주인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50대 도둑이 10개월여 만에 끝내 사망한 것이다.

26일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 모 씨가 25일 새벽 4시 50분쯤 숨졌다고 밝혔다.

정당·과잉방위 및 폭력행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도둑 뇌사 사건은 강원 원주시 명륜동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을 발견한 20대 남성이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에 빠져 피해자였던 집 주인이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지난 3월 8일 새벽에 귀가한 집 주인의 아들 최 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 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등을 사용해 김 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고 9개월이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번 도둑뇌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 씨를 기소했고, 몸싸움 당시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던 김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며 1심에서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씨는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했고 내년 1월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사진: YTN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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