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꽃뱀 체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있다"

입력 2015-01-28 14:15  


미스코리아 꽃뱀 체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있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사진=방송화면캡처/한경DB)

미스코리아 출신 30대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30억 원을 요구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미인대회 출신의 30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48살 오 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이지연 이병헌 사건 생각나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충격이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이럴 수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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