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콘돔회사+불륜남녀 '환호성'… 62년만에 폐지

입력 2015-02-26 15:46   수정 2015-02-26 17:08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콘돔회사+불륜남녀 `환호성`… 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소 간통죄 사진 정보=방송화면캡처/ 네이버캡처)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콘돔회사 유니더스가 상한가를 기록해 화제다.


26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콘돔 제조사인 유니더스 가 전일 대비 14.92% 오른 3120원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유니더스는 콘돔을 비롯한 위생 및 의료용 고무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2001년 1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생산된 콘돔의 수는 35억 개 수준이다. 이는 콘돔 일반형(길이 17㎝)으로 계산하면 지구를 열 두바퀴나 돌릴 수 있는 양이다.


유니더스는 2005년 11월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 11월 산업자원부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처벌은 형법 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62년 만에 폐지, 좋겠다 불륜남녀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있어도 바람 피는 사람은 피잖아",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폐지되면 간통하는 사람 늘어날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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