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내년부터 '일반+민자'때 목적지서 한번에

입력 2015-03-03 09:34   수정 2015-03-03 10:45

내년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통행료는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면 된다.

통행권을 뽑거나 통행료를 내려고,다시말해 정산을 위해 중간에 정차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게 되며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고자 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려면 통행료를 3차례 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천안논산 민자도로 풍세요금소에서 중간정산을 하고

다시 천안논산 남논산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한 뒤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마지막으로 요금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출구인 광주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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