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추행·성폭행 군복 벗긴다··성희롱 진급 금지"

입력 2015-03-27 14:15  

앞으로 군내에서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사실상 군복을 벗게 된다.

또한 성희롱 가해자도 영구히 진급을 불허,전역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설명=지난해 연말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

국방부는 이날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원아웃`제를 시행한다"며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대상인 성희롱 가해자는 2년이 지나면 말소되던 성희롱 기록을 전역할 때까지 남겨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은 전역 이후 군 복지시설 이용과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직속상관이나 해당 부대의 인사, 감찰, 헌병, 법무 등 업무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이 편성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도 보강된다.

또한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부대 대상 불시 암행감찰을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고,

성범죄 신고가 용이하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원터치 방식` 신고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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