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현아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현아 사진=연합뉴스)
일명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생활하고 있는 조현아가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전해졌다. 조현아는 심리 불안 증세와 함께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는 “생각하는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힘든 시간인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조 전 부사장) 본인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측은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며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현아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세시 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해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전해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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