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엄벌 탄원, 박창진 사무장-여승무원의 반격? 대한항공 입장은?

입력 2015-05-21 17:50  


▲조현아 엄벌 탄원, 박창진 사무장-여승무원의 반격? 대한항공 입장은? (사진=연합/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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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엄벌 탄원, 박창진 사무장-여승무원의 반격? 대한항공 입장은?

조현아 엄벌 탄원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김모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승무원의 변호를 맡은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뉴욕데일리뉴스에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항공은 15일(현지 시간) 김도희 승무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냈다.


박창진 사무장 또한 미국서 500억대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 모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승무원 김 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승무원이다.

조현아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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