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 지정, "경제효과 1조3000억" 多혜택 눈길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시행되는 다양한 혜택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진작 방안 일환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1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경제효과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시공휴일 혜택 뭐 있나?
14일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연휴기간 4대 고궁, 전국 41개 국립자연휴양림 등이 무료 개방된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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