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고, '운행 시간+2인 1조' 안전 규칙 무시 때문?

입력 2015-08-30 12:12  


강남역 사고

강남역 사고, `운행 시간+2인 1조` 안전 규칙 무시 때문?


강남역에서 정비업체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메트로와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경 정비업체 직원 조 모(29)씨가 스크린 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작업을 하다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조 씨는 이날 오후 6시 41분쯤 강남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오후 7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수리작업을 펼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 운영시간에는 스크린도어 안쪽 정비를 하지 않는다. 관제센터에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연락이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사고 당시 (조씨가) 스크린도어 안쪽에 있었던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정대로라면 지하철 운행 시간에 안전문을 수리할 때는 2인 내지 3인 1조로 출동해야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조 씨 옆에는 다른 근무자는 없었다.

또 지하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보고할 것 등의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를 토대로 경찰은 조 씨가 메뉴얼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수리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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