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지하철 사고, 책임 회피 급급…서울메트로VS정비업체

입력 2015-08-31 10:21   수정 2015-08-31 10:54


강남역 사고

강남역 지하철 사고, 책임 회피 급급…서울메트로VS정비업체


지난 29일 저녁 서울 강남역(서울대입구역 방향)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정비업체 직원 조 모(29·남)씨가 열차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서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메트로에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고 운용은 해당업체에서 하고 있어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유지보수관련 협력업체는 스크린도어 점검 때 2인 1조로 출동할 것, 지하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보고할 것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강남역 사고 (사진=KBS 방송화면캡쳐)

강남역 사고, 정비업체 입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정비업체측은 점검하러간 직원의 개인 과실로 떠넘기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원래 `점검`할 때는 둘이 가라는 원칙은 없다. `정비`를 할 때는 2인 1조로 간다. (서울메트로가) 용어해석을 잘못한거다. 본인 실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조 씨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수리를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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