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백재현, 성추행 피해자 배상요구에 “신용불량자라 돈 없다” 거절

입력 2015-09-04 20:09  


개그맨 백재현



남성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 출석한 개그맨 백지현의 공판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 지난달 15일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대학생 A(26)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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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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