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34명, 7년간의 싸움서 패소 '착잡'…눈물 보이기도

입력 2015-11-28 00:01  


KTX 여승무원 34명, 7년간의 싸움서 패소 `착잡`…눈물 보이기도 (사진 = 연합뉴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KTX 승무원이었던 오모(36·여)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측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원 선발에 지원해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그러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한국철도공사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1심과 2심에선 한국철도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TX 여승무원 34명, 7년간의 싸움서 패소 `착잡`…눈물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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