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기획사 대표, “재력가 소개만 했을 뿐 성매매 몰라”

입력 2016-04-28 00:00  




유명 여가수 C씨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소개만 했을 뿐 성매매는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두 사람을 소개해줬지만 성관계 여부는 몰랐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연예인 A씨에게 `성관계를 맺으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하지도 않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A씨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연예기획사 이사인 박모(34)씨도 같은 주장을 폈다. 재력가와 연예인을 소개해줬지만 성매매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 단순히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40)씨와 윤모(39)씨, 오모(30·여)씨가 앞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강씨와 박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가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듣자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고 권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박씨와 함께 같은 해 3월 연예인 B씨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아 과거 빌려갔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강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임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씨는 후배인 윤씨를 통해 연예인 C씨와 연예인 지망생 D씨를 강씨에게 추천했고, 강씨는 두 사람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2만 3000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열리는 3회 공판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여성 4명 중 2명을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된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올해 6월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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