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 맞벌이부부 어쩌라고? 복지부 “어린이집 이용 가능해요”

입력 2016-04-28 18:03  




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소식이 전해졌다.


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은 이 때문에 주요 사회 뉴스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소식이 곧바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임시 공휴일에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 7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 4000 원이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시행을 알리고 지도·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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