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부터 나이트클럽까지’..김무성의 백년손님 맞아?

입력 2016-05-03 20:07  




김무성 사위의 A부터 Z까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무성 사위가 동업자들과 ‘법정 다툼’이지만 현재까지 김무성은 이에 대한 그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김무성 사위에 대해 “백년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라고 비아냥을 보내고 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천204㎡(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A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고, 상세한 내용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이씨는 A 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B(56)씨와 밀린 세금 31억5천여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 나이트클럽의 다른 소유주 6명이 이씨와 A씨에게 각각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는 클럽 경영에는 손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B씨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실질적 경영을 맡았던 사람은 이씨가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할 때 명의를 빌려줬던 C(55)씨"라고 설명했다.


B씨는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 적발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