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 女고생과 모텔?승용차에서 ‘수차례’ 성관계 ‘충격’

입력 2016-06-30 00:00  




여고생과 성관계 추문을 일으킨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모텔과 승용차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은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3학년 A양(17)을 담당하게 됐다. A양은 가정문제로 3차례나 자해시도를 한 적이 있다.

반년 이상 친분을 쌓은 정 경장은 A양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신의 관할을 벗어났는데도 관계를 유지했고, 지난 3월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경장은 지난 5월 초까지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수차례 성관계했다. 이 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이뤄졌다.

이런 비상식적인 관계를 정 경장의 아내가 눈치채면서 두 사람이 만남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쉼터에 입소해 있던 A양은 지난 5월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쉼터 직원에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기관이 상담을 통해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파악하고 5월 9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막장 드라마’가 끝났다.

정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부모의 반대로 A양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은 올해 3월 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B(17)양을 상담하기 시작했다.

김 경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진 B양을 토요일인 지난 4일 오후 8시께 학교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B양이 지난 8일 보건교사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위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졌다.

B양은 그러나 교사와의 상담에서는 “강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A양과 B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폭력이나 위협 등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한 경찰관과 여고생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애정관계다. 강제성은 없고 서로 좋아해서 같이 살려고 생각했을 정도다. 친밀도가 높아져 사귀게 된다”는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상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