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자동차 194만대에 대한 2016년도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30일(오늘) 까지다.
1기분 서울시 자동차세는 총 2,242억원으로 이달 중순 고지서 발송이 완료됐다.
과세 대상은 승용차 162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 25만대다.
6월 말까지 자동체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방세는 인터넷,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PAYCO, ARS(☎ 1599-3900)로 낼 수 있다.
NHN은 6월 말까지 PAYCO로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1만원 이상 첫 결제하면 5000포인트를 준다.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를 받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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