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6-07-22 15:06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