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경찰관 성폭행 혐의 피소…“합의에 따른 성관계” 혐의 부인

입력 2016-07-26 19:56  




유부남인 현직 경찰관이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경찰관은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병가를 낸 상태다.

26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소속 경찰 A씨는 이달 중순 사석에서 만난 B씨와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지인이 A씨를 찾아가 성관계 사실 등을 빌미로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당한 A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B씨는 이날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러나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성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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