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 버스기사, 8·15 특별사면 된다?

입력 2016-07-27 19:50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8ㆍ15 때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곧바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대형 교통사고를 냈어도 가중 처분할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면허 재취득 결격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고 버스 운전자 방모(57·구속)씨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강원 평창경찰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방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방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서, 형사사건은 평창서가 진행하지만,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내리게 된다.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법상 1년에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는데도, 가중 처분할 근거가 없어 결격 기간을 단 1년만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음주 운전을 제외하고,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교통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냈더라도 면허 결격 기간은 모두 1년이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음주·인피·뺑소니) 면허 결격 기간은 5년으로 가장 길다.

방씨의 경우 2014년 3회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올 3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다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방씨의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도 일괄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정부 차원의 특사 대상에 벌점초과 면허취소 운전자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방씨가 이번에 사면될 경우, 1년의 결격 기간 규제가 사라져 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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