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건물 지붕 “공사비 아끼려다?” 붕괴..시민 생명 나몰라라

입력 2016-08-30 00:00  




진주 건물 지붕 붕괴가 이틀 연속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진주 건물 지붕 붕괴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주 건물 지붕 붕괴와 관련, 3층 지붕 붕괴로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남 진주시 장대동 건물은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시 건축과 한 관계자는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내부 벽면을 칠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3층 지붕이 무너진 이 건물은 벽을 철거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도 공사비를 아끼거나 안전진단 등을 하지 않으려고 리모델링이라며 행정 절차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건축주나 철거업체에서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시 건축과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2명이 목숨을 잃은 지붕 붕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창희 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내용을 강화해 달라고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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