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 통보…이 시장 “정치탄압”

입력 2016-09-23 18:59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선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 시장은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9월 26일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출석 요구는 이 시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에 올린 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 등이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로 모니터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검찰을 향해 `권력의 시녀`고 비판했다.

앞서 고발인 김모 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이 시장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상식적인 SNS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 조사는 정치인 이재명을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다.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권력을 바로 일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정면 대응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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