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몰래 촬영한 '간지럼 카페' 운영자 재판

입력 2016-10-21 07:16   수정 2016-10-21 07:19



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군은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고는 이를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

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군은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께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카페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군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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