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원생 박치기 시킨 유치원교사 벌금 300만원

입력 2016-10-23 10:50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어린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국악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이준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국악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유치원 원장 B(57·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C(5)군의 머리를 잡아 옆에 있던 다른 어린이의 머리와 부딪치게 하는 등 3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평소 A씨가 큰 소리를 내 원생들이 두려워한 것을 알면서도 아동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은 신체적인 충격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의도가 아동의 수업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일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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