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

입력 2017-02-22 07:19   수정 2017-02-22 07:20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제기된 혐의 전반을 검토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께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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