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확대…‘최대 230만원’ 받는 방법은?

입력 2017-04-27 12:4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ㆍ접수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298만 가구에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올해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 장려금의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각 지방청,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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