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처벌은 고작 벌금 10만원?

입력 2017-07-20 01:04  


만취한 20대 남성의 데이트 폭력 영상이 퍼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하지만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심지어 데이트 폭력은 관련 규정이 없어 그나마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해도 10만 원 이하 범칙금만 내면 대부분 풀려난다.

한편,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청 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233명이며, 한해 46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YTN 보도화면)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