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권순호 판사' 관계는? 누리꾼 "짜고치기"

입력 2017-12-15 08:48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법원 "혐의사실 소명"
우병우 구속 이어 `권순호 판사` 시선집중..누리꾼 “구속 적부심심사로 풀어줄 듯”



우병우 구속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자연스럽게 `권순호 판사`의 결정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을 요리조리 피해왔던 ‘우꾸라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우병우 구속’과 `권순호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일각에선 ‘구속 적부심 심사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며 ‘요색행위’라는 반응이다. 비난 여론이 뜨거워지자 일단 구속을 시킨 ‘짜고치기 고스톱’이라는 것.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판사는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권순호 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권순호 판사의 사유는 과거 두 번과 180도 다른 결정인 까닭에 일각에선 ‘앞 뒤가 맞지 않다’ ‘보여주기식 쇼 같다’ ‘적폐판사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권순호 판사`에 의해 이번에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병우 전 수석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우병우 구속 `권순호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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