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재판, '빙모상' 눈 감았다?

입력 2017-12-15 15:38   수정 2017-12-15 15:43

홍상수 감독, 빙모상 끝내 ‘나몰라라’ 논란..오늘(15일) 첫 이혼 재판



홍상수 이혼재판이 핫이슈다. 빙모상을 외면했기 때문.

홍상수 이혼재판과 `빙모상`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 및 실검으로 등극했으며 이 같은 홍상수의 태도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홍상수 감독이 최근 빙모상을 당했으나 이혼재판을 이유로 빈소를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지난 5일 홍상수의 부인 A씨의 모친이 향년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유족은 서울 청담성당에 빈소를 마련했고 조용히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홍상수 장모는 지난 9개월간 사경을 헤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청담성당의 한 교인 말을 빌려 "고인은 지난 4년간 교인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활동적으로 지냈다"며 "사위의 불륜을 계기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즉, 홍상수 불륜과 이혼재판 때문에 홍상수 장모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

홍상수 감독은 앞서 지난 지난 3월 김민희와 불륜설을 인정하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자리에서 서로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관계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홍상수 감독은 1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인 A씨와의 첫 이혼 소송 재판을 치른다. 물론 홍상수 감독과 부인 A씨가 참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힌다.

홍상수는 지난 해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홍상수 아내 A씨는 그러나 일곱 차례 모두 소송 안내장을 송달받지 않았다. 이에 발끈한 홍상수 감독은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이 9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 이혼 재판이 재개됐다.

홍상수 이혼재판 빙모상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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