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던 까닭

입력 2018-01-23 14:31  

조윤선 징역2년 다시 구치소로..충혈된 눈·황망한 표정
조윤선 구속에 누리꾼 반응 "형량 적다" "귤 먹자"

조윤선 심경이 일부 언론을 통해 쏟아지면서 향후 수감 생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고개를 가로저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21일 문체부 장관일 당시 현직 장관으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된 후 187일 만인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2심이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바꿨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이 조윤선 재구속의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은 조윤선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인수인계와 신동철의 보고를 통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명단을 관리해서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황망한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윤선의 눈은 충혈된 상태였다.
그런 조윤선의 표정을 접한 방청석에서는 “조윤선 장관님 사랑해요” “이게 재판이냐” “미쳤다” 등의 외침이 나왔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는 조윤선 전 수석은 하고 있던 스카프를 풀고 충혈된 눈으로 호송버스에 올랐다.
한편 조윤선 재구속과 관련, 상당수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6개월 넘게 구속됐던 조윤선 전 수석이 ‘구치소에서 귤만 먹으며 버텼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상기하며 누리꾼들은 조윤선 재구속을 비꼬는 소재로 ‘귤’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윤선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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