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 주차 차량 들이받고 그냥 갔다가…'범칙금' 처분

입력 2018-05-20 21:20  


정청래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차하다 다른 차를 받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달 4일 오후 8시 45분께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한 언론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사고로 피해 차는 앞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 이후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 당시 정 전 의원이 음주 운전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촬영차 방송국에 갔다가 주차 중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뒤 차량(차)과 접촉했다"며 "당시 피해 차량을 살폈을 때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일단 촬영 시간에 맞춰 이동한 뒤 PD와 작가들에게 차량 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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