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밤샘근무 후 숨진 60대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23 09:00  

격일 밤샘근무 후 숨진 60대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휴무일에도 못 쉬고 신임교육 받아…"과로·스트레스로 지병 악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하루걸러 하루씩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모(60)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분 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 경비를 서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시 김씨는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체 리듬이 적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가 근무 이후의 휴무를 신임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 무렵인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며 "김씨는 사건 당일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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