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관탄핵 될까…'재적 3분의1 이상' 발의 정족수는 충분

입력 2018-11-20 12:54   수정 2018-11-20 16:05

국회의 법관탄핵 될까…'재적 3분의1 이상' 발의 정족수는 충분
129석 민주 "즉각 논의 착수"…탄핵소추안 독자 발의 가능
정의 '여당 결단' 압박…평화 '유보'
한국·바른미래 '반대'…'재적의원 과반 찬성' 필요한 가결은 난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데 맞물려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관대표회의가 19일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정의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련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 탄핵소추가 현실로 닥칠지는 현재로선 난망하다는 분석이 많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전무하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24년 만인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다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역사적 의의를 가질만하다.
'선출권력인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헌법적 통제 시도 또는 경고'라는 정치적 의미가 가질 뿐 아니라 사법농단 사태의 변곡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또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그동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법관 탄핵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민주당은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탄핵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자제됐던 법관 탄핵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다"며 "원내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눴고 적극적으로 좀 가야겠다는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소추에 대해 '적극 검토' 입장을 선명하게 가져가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의원 5명 전원이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결단과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당내 찬반도 나뉜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특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확실한 게 없어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관 탄핵소추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있다면 현재 사법부 체제에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데,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이 꼭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만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시점에서의 탄핵소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소추안 발의는 민주당(129석)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최소 150석이 요구돼 정의당(5석) 외에 주로는 바른미래당(30석)과 평화당(14석)의 협조가 거의 절대적이다.
한국당(112석)이 반대하는 데다,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평화당도 내부 의견이 갈려서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개시하게 된다.
이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아야 하는 점도 변수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여 위원장은 기존에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게 기본 입장이므로 만약 그분이 소추위원이 된다면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나"라며 "법사위원장이 여 의원인 것을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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