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前 수석, 과거 비리로 사실상 경질된 듯

입력 2014-09-21 16:34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송 전 수석이 과거 교육계 현장에 있을 때의 비리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교육대 총장 등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비리 문제가 최근 불거졌고,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최근까지도 업무에 의욕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 과거 교육계 현장에 있을 때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송 전 수석 사퇴를 놓고 여러 억측이 나오는데 교육계 내부의 좌우 이념대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 황우여 교육부총리와의 갈등설은 송 전 수석 사퇴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개인적 문제 때문에 일신상 사유로 사퇴한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송 전 수석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시작일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어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만약 송 전 수석이 과거 비리 문제로 물러났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놓고 재차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에도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서울교육대 총장 시절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육대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송 전 수석은 지난 12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본인·부인·아들 명의로 모두 14억92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내역은 예금 8억8321만원을 비롯해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 1채(서울 상도2동 상도래미안1차아파트, 5억2000만원), 아들 명의로 된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 주식 2957만원 상당 등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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