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男, 유사 전력에도 집유… 왜?

입력 2017-09-20 15:18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구 신모(33) 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씨가 이태곤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판사는 그러나 신 씨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신 씨와 이태곤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등을 들어 이태곤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씨의 신고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거짓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태곤는 지난 5월 "(폭행 사건으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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