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 고의성 없다면 보통 행정처분

입력 2014-11-28 00:19  


가수 이효리가 이른바 ‘유기농 콩’ 논란에 사과 글을 올렸다.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적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썼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말했다. 사진에는 ‘유기농’이라고 적힌 팻말이 시선을 모았다.

이를 본 누리꾼은 이효리가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누리꾼은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이에 이효리는 직접 사과 글을 올리며 논란에 사과한 것.

한편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조사 방법이나 결과가 나올 시점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대인배다.’ ‘이효리 유기농 콩, 그만 시달렸으면’ ‘이효리 유기농 콩, 제주까지 가서도 시달리네’ ‘이효리 유기농 콩, 행정 처분 받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