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신고자, 일베 회원으로 밝혀져 '충격'

입력 2014-11-28 21:48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신고자가 일베 회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글인 게재하며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이효리가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콩을 판매한 것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효리는 뒤늦게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효리를 신고한 누리꾼은 9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기관에 신고한 과정을 공개했다.

이어 17일에는 ‘이효리 친환경 농산물 위반 중간보고’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낸 신고 접수상황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이후 27일 이효리는 블로그에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현재 이효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재배한 콩이 맞는지 조사를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받으려나” “이효리 유기농 콩 조심해야겠다” “이효리 유기농 콩 충격이네” “이효리 유기농 콩 헐”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회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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