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3차 공판 "이지연 씨, 범행 이유가..." 답은?

입력 2014-12-17 17:39  

3차 공판서 판사의 마지막 질문..."이지연 씨, 범행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글램 멤버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일명 `50억 협박사건` 3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은 16일 오후 2시40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병헌은 3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2차 공판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던 석 씨는 또 다시 불참했다. 석 씨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과 검찰의 동의 하에 석씨를 증인 철회하고 이날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했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이날 공판 현장에선 많은 얘기가 오갔다. 검찰은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남의 횟수가 적고, 당시 피고인 이지연은 오 모 씨와 연인관계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증거로 제시한 메시지 내용 역시 상호간의 비하 발언이 주를 이루고 교제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두 사람의 연인관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마치며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사건에 대해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지연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겨 죄송하다"라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대답이 끝난 후 판사는 이지연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정말 범행을 한 이유가 뭐냐? 변호인의 변론을 다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동안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데도 다 거부했다"라며 "물론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이런 것은 많이 했지만 직접 만난 것은 3번, 4번 밖에 안 된다. 그런데 무슨 배신감과 무슨 모멸감으로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 발언 이후 고개를 떨구고 있던 이지연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판사는 "본인이 거부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관계를 끊겠다고 하니, 본인을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냐? 거부했지만 좋아했는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다고 하니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냐? 배신감과 모멸감이 이번 범행을 계획할 정도로 그정도로 컸냐?"라고 물었고,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두 사람의 변론 이후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왜 그랬을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협박사건, 정말 돈 때문에?", "이병헌 이지연 다희, 흥미진진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KBS2 뉴스 화면 캡처, JTBC `연예특종`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ryu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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