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회원이 절반만 책임…누리꾼들 "정말 잘됐다"

입력 2015-01-29 02:29   수정 2015-01-29 11:46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완전 면책(0%)된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가이드라인은 이와함께 회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회원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사례를 귀책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책임부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잘 됐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책임부담률이 낮아졌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3월부터 시행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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