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김주하·탁재훈·옥소리·황수정… 희비교차

입력 2015-02-27 13:27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간통 사건에 휘말렸던 스타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가 기각됐다. 김주하는 간통죄가 아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컨츄리꼬꼬 출신 방송인 탁재훈 역시 아내에게 간통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다. 2007년 배우 옥소리는 요리사,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었던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실형을 받았다. 옥소리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황수정은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가 드러났다. 이후 황수정은 간통 관련 고소가 취하되며 필로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간통죄, 정말 별일이 다 있구나" "간통죄, 요지경이야~" "간통죄, 없어지길 잘 한걸까?" "간통죄, 희비가 엇갈리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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