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인 '무고' 혐의 드러나...'사건 대반전'

입력 2016-07-25 13:17  


이진욱을 고소한 A씨의 `무고`혐의가 드러났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이씨에 대한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욱은 지난 12일 지인 소개로 A씨를 처음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A씨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강간 혐의로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후 이진욱은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무고로 맞고소한 게 거짓말"이라며 무고 혐의로 이진욱을 재차 고소했다. 이때까지는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가 짙어 보였다.
그러나 23일 A씨의 변호인이 사퇴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사퇴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진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진욱을 한 차례, A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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