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무고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증거로 제시한 타박상의 진위 여부가 눈길을 끈다.
27일 YTN 뉴스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A씨가 그 동안의 주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 받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단순히 무고였다고 자백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멍 사진을 두고 "성폭행을 당하면서 멍이 생겼고 상처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 2주짜리를 제출했다. 그걸 본인이 만들었는지 제3자가 도와줬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며 "스스로 상처를 냈다면 본인이 한 것이지만 제 3자가 했다면 공범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문제는 왜 무고를 했는지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이 여성이 이진욱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돈을 먼저 요구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강간치상죄는 정말 중한 죄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 때 거액을 요구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진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지난 15일, 22~23일, 26일 총 4차례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사건 직후 발빠른 대처로 여론을 유리하게 점한 A씨는 추가로 드러난 증거들과 4번째 소환조사 전 `신뢰 훼손`을 이유로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무고 혐의가 짙어졌다.
결국 26일 A씨는 네 번째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진욱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구속영장신청 등 A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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