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 여성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7-04-28 15:51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다만,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오 판사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금원(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36)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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