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의구심 증폭…'김광석법' 탄력받나

입력 2017-09-20 12:33   수정 2017-09-20 13:53



가수 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故 김광석의 아내이자 서연 씨의 엄마인 서해순 씨가 타살의혹이 재점화 된 시점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의문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서해순 씨는 지난 1990년 김광석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이후 1996년 김광석이 자살한 이후부터 남편이 남긴 빌딩 등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딸 서연 씨는 할아버지 김수영 씨가 관리하고 있던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2007년 12월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당시 만 16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최근까지도 지인들에게 딸 서연 씨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잠적 중인 서해순 씨는 행방이 묘연하나 미국 뉴저지 인근 부동산 매입을 위해 중개인과 접촉하는 등 이주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김광석과 그의 딸의 석연치 않은 죽음은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 법안을 김광석 씨의 이름을 딴 `김광석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석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추 의원 측은 "최근 고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광석 씨 사건을 비롯해 2000년 이전 사망사건의 경우 새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시간이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광석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광석 딸 사망 (사진=영화 김광석 스틸)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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