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개리 동영상, 당사자 유부녀 '결혼 전 찍은게...'

입력 2015-09-03 02:59  



▲ 개리 동영상, 개리 법적대응, 개리 동영상 당사자, 개리 팔 문신

개리 동영상으로 불리는 영상 속 여성이 유부녀로 드러났다.

개리 법적대응이 발표된 일명 `개리 동영상`을 2일 SBS `한밤의 TV연예`가 조명했다. 이날 방송엔 `개리 동영상` 속 여성의 남편이 등장했다.

`개리 동영상` 속 여성은 결혼 3개월 차인 신혼. 피해자 여성의 남편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다"라며 "(아내는) 많이 불안한 상태고 나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동영상을 봤을 땐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아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개리 동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영상 속 남자는 개리가 아니고, 일반 회사원이다. 피해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게 됐다"며 "피해자가 발견하고 8월 23일 수사를 의뢰했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본인도 동영상 삭제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리 동영상`에 대한 법적대응은 8월 31일 개리 소속사 리쌍컴퍼니가 밝혔다. 개리 소속사는 "`개리 동영상`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즉각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개리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 소속사가 나서게 됐다"고 설명됐다.

`개리 동영상`은 개리와 닮은 외모의 남성이 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리와 닮은 외모와 남성의 문신 등을 들어 "개리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개리 동영상` 속 남성과 개리는 문신 위치가 다르다. 영상 속 남성의 문신은 개리와 크기도 다르다. 또한 영상 속 남성의 외모도 개리와 닮은 꼴일뿐, 개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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