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흡연 경고그림 내년 12월부터 상단에'

입력 2015-10-07 21:13   수정 2015-10-07 21:19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흡연 경고그림 내년 12월부터 상단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년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고 면적의 30%가 넘어야 하며,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제품을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규정은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등은 일반 담배와는 다른 위해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흡연 경고그림 내년 12월부터 상단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흡연 경고그림 내년 12월부터 상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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