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상고 안한다..한국 떠날 것”

입력 2015-11-25 17:06   수정 2015-11-25 20:05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상고 안한다..한국 떠날 것”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강제출국의 기로에 놓인 방송인 에이미가 심경을 밝혔다.


에이미는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떠나겠다”며 괴로운 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상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도 많지 않고, 또 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이 막막하다는 그는 “솔직히 살아갈 힘도 없다”면서 “10년이 지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상고 안한다..한국 떠날 것”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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