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출국 "해결사 검사와 편지 후 이별"

입력 2015-11-25 22:46   수정 2015-11-25 23:07



▲ 에이미 강제출국,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에이미, 해결사 검사

에이미 강제출국(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와 에이미 해결사 검사 근황에 관심이 모아졌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는 25일 전해졌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후 에이미가 미국행을 예고했고, 과거 `에이미 해결사 검사`도 회자됐다.

`에이미 해결사 검사`로 불리는 A모(38·당시 검사)씨는 지난 2012년 9월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다가 에이미와 사랑에 빠졌다.

에이미는 검사 남자친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했고, A씨는 병원 원장을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하고, 치료비 2250만원도 대신 돌려받았다.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들통났다. A검사는 검사 신분을 잃었고, 재판까지 받았다. 지난해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남자친구를 언급했다. 검사 남자친구가 출소한 후 자연스럽게 헤어졌다는 것.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후 끊겼다는 후문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에 대해 기각 퍈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딱한 사정이 있지만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졸피뎀을 투약했다. 에이미의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안전과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출국을 명령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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