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무혐의, "모친이 유재석 영입 발표에 FNC 주식 매도"

입력 2016-07-01 07:43  


`주가 조작` 정용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용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씨엔블루 이정현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로 벌금 선고를 받았다.
정용화 무혐의 관련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씨엔블루 리더 정용화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씨엔블루 이종현을 벌금 2천만원에,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모(39·여)씨를 벌금 4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FNC엔터테인먼트 직원 이모(26)씨는 취득 이득이 적어 불입건 처리했다.
정용화는 지인 1명과 함께 유재석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로 영입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2만 1천300주를 사들여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은 이달 초 정용화의 주거지, 해당 소속사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재석 영입 정보 생성 시점을 작년 7월 15일 오후로 파악했다. FNC엔터테인먼트가 유재석을 영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이다.
하지만 정용화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 달 8일과 9일로 생성 시점 이전이라 미공개정보를 듣고 사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용화는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은 뒤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정용화와 그의 지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호재성 정보 생성 시점을 파악한 검찰은 그즈음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사들인 이들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씨엔블루 다른 멤버 이종현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종현은 회사 관계자에 전화통화로 유재석 영입 사실을 듣고 지난해 7월 16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 1만1천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박씨는 9천966주를, 직원 이씨는 461주를 각각 매입해 유재석 영입 발표가 있던 당일과 다음날에 모두 팔아 3천500만원과 400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현과 박씨에 정보를 전달한 FNC엔터테인먼트 직원은 이들이 주식을 매입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 전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종현은 주식을 매입하고서 팔지 않았지만 박씨는 팔아치워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정용화는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 위임해 위 문제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를 했다"며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몰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FNC는 "위 주식을 매입한 후 7. 16. 유명 연예인(유재석) 영입 발표가 나자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라며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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