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강제성 없었다” 진술번복…‘무고죄’ 처벌받을 듯

입력 2016-07-26 21:42  



배우 이진욱을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강남수서경찰서는 26일 A씨를 상대로 벌인 4차 소환조사에서 A씨가 “사건 당일 강제성은 없었다”고 허위고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 및 지인과 저녁을 먹고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A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돌연 더이상 법률 대리를 않겠다고 발표해 주목받았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는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실토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A씨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통신내역 등을 확인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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